퇴직금,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경남 지방에 불어 닥친 조섭업계 및 기타 업종의 불경기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소액체당금과 체당금 위임을 하시고 가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법인에서는 20년 경력의 대표노무사님 지휘 아래, 노무사님과 체당금 센터장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액체당금, 체당금을 받아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하에서 소액체당금 체당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하청업체 A사는 원청업체의 선박 수주가 끊기면서 하도급을 받지 못해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퇴직한 노동자 20여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6천만원을 받아 당장 닥쳐온 생계난 해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행 1년을 맞은 소액체당금 제도가 조선업 하청업체, 영세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거제 중앙신문 중 발췌 >
체당금과 다른 점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 노동청에서 체불 진정 넣어 체불 사실이 확정되어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액체당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하여야 합니다.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 속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퇴직기준일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근로자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청구하여야 합니다. 판결 등 확정일은 시행일인 2015년 7월 이후이어야 합니다.
- 동화노무법인 부산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