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해고 ]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불문 하고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특별한 사정 제외)로 해고 통보한 경우는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주의 할 점

  • 1신청기한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마지막 근무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 1합의해지 vs 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 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쓴 경우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각하 사유가 됩니다.

  • 1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

해고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상시 근로자가 3명이나 4명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 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면 상담을 하면서 명쾌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입차주나,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루어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근로계약갱신을 하리라는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 즉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동화노무법인 부산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