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해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의 경우만 신청 가능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3년 이내 그 사업장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와 내용은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체당금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동화노무법인 부산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