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정보

[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목적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 1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 1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최대180일(근로자별))
  • 1(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총 근로시간의 10/100 초과휴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1(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지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1(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사업추진체계

고용유지지원금 Q&A

지원대상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지원금액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2/3~3/4까지** 지원되도록 상향(1일상한액6.6만원,연180일이내)

* ‘20.2.1~7.31.기간의 휴업‧휴직에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2/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①완전 휴업하는 경우, ②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상향된 지원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20.2.1.부터 ‘20.7.31.사이에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에 적용

* (예시) 고용유지조치가 ’20.1.1.부터 3.31.까지 이루어진 경우, 1.1.부터 1.31.까지는 상향 전 지원비율(1/2~2/3) 적용, 2.1.부터 3.31.까지는 상향된 지원비율(2/3~3/4) 적용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
  • 2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 3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 
  • 4→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신청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

- 동화노무법인 부산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