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2/3~3/4까지** 지원되도록 상향(1일상한액6.6만원,연180일이내)
* ‘20.2.1~7.31.기간의 휴업‧휴직에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2/3
①완전 휴업하는 경우, ②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20.2.1.부터 ‘20.7.31.사이에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에 적용
* (예시) 고용유지조치가 ’20.1.1.부터 3.31.까지 이루어진 경우, 1.1.부터 1.31.까지는 상향 전 지원비율(1/2~2/3) 적용, 2.1.부터 3.31.까지는 상향된 지원비율(2/3~3/4) 적용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신청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
- 동화노무법인 부산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