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 도중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등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상, 정신상등의 재해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산업재해보험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직업병)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동화노무법인 부산 사무소 -